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안정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나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택시 운전을 고려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영업용 운전 경력이 필수였던 개인택시 면허가 규제 완화로 인해 일반인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양수할 수 있게 되면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택시 운전의 첫걸음인 자격시험부터, 2025년 기준 최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인 '5년 무사고' 규정까지,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자격 취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운송 사업의 길을 열어보세요.
1. 택시 운전의 시작: 자격시험 응시 요건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법인 택시에 취업하든, 개인택시를 창업하든 이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운전면허만 있다고 해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한 승객 수송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운전 경력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계산되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필수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기 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검사 예약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2. 시험 과목 구성 및 합격 전략 (CBT)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설시험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시험 종료 즉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총 80문항이 출제되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48문항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시험 과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그리고 지리 과목입니다. 법규나 안전운행 요령은 일반 운전면허 시험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접근하기 쉽지만, 지리 과목은 해당 지역의 주요 관공서, 관광지, 지명 등을 묻기 때문에 별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 과목명 | 문항 수 | 주요 내용 |
|---|---|---|
| 교통/운수 법규 | 20문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
| 안전운행 요령 | 20문항 | 운전 예절, 사고 시 조치, 자동차 점검 등 |
| 운송서비스 | 20문항 | 승객 응대, 운수 종사자 기본 자세, 응급처치 |
| 지리 | 20문항 | 관할 지역의 주요 지형지물 및 도로망 |
3.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의 변화
과거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기 위해 법인 택시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나 은퇴자가 바로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사업용 운전 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자가용 운전 경력만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택시 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강화된 무사고 요건과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4. 일반인 양수 요건: 5년 무사고 경력
사업용 차량 경력이 없는 일반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 경력은 단순히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찰청 전산망(운전경력증명서) 상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기간)'를 발급받아 무사고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Tip: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 기간(예: 1년~2년)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를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교통과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필수 과정: 교통안전교육 이수
5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일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화성 또는 상주)에서 진행하는 40시간(5일)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제 차량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위험 회피 운전, 빗길 제동, 주행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종합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 수료증이 있어야만 관할 관청에 개인택시 면허 양수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 경쟁이 치열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택시 면허 양수 절차 및 시세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제 면허를 구매(양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 발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로부터 면허 권리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면허 시세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며, 서울, 경기, 지방 광역시 등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입니다.
양수 절차는 크게 1. 양도양수 계약 체결, 2. 관할 구청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 3. 서류 심사 및 인가 통보, 4. 차량 이전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시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된 자동차 매매 상사나 전문 중개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가 신청 시에는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본증명서, 교육 수료증, 차고지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7. 운전적성정밀검사 유효기간 관리
앞서 언급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택시 자격시험 응시 전 필수 요건이지만, 개인택시 양수 시점에도 유효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검사 판정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만약 검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났고 그사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다가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 교통연수원이나 조합에 문의하여 놓치는 절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직업인 만큼, 주기적인 적성 관리는 필수입니다.
- 택시운전 자격시험 전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이 필수입니다.
- 일반인도 '5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합니다.
- 무사고 요건 충족 시 5일(40시간)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 면허 시세와 거주 요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년 무사고 경력 중 가벼운 접촉 사고도 포함되나요?
A1.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사끼리 처리한 단순 물적 사고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남지 않아 무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사고 내역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Q2. 택시운전 자격증은 전국 공통인가요?
A2. 아닙니다. 필기시험 중 '지리' 과목은 응시한 지역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해당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전하려면 해당 지역 지리 시험을 추가로 응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교통안전교육(40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A3. 2025년 기준 교육비는 약 52만 원 내외입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별도이며, 센터 내 숙소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창업은 철저한 준비와 자격 요건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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