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정비 때문에 한숨 나오는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 전기세, 4대보험, 주유비, 통신비까지 달마다 빠져나가면 체감 부담이 꽤 크실 거예요.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핵심만 먼저 정리
먼저 큰 틀부터 짚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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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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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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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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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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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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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크레딧(포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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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등록한 신용/체크/선불카드 1장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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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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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 09시 ~ 2025년 12월 10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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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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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사용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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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 이후에 남은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소멸) 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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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로 정리하면
“2025년 12월 10일까지 신청하고, 2026년 1월 31일까지 50만 원 안에서 알뜰하게 다 써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용처 총정리 – 주유비·4대보험·공과금·통신비 어디까지 되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가장 큰 장점은 딱 ‘고정비’에만 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1) 4대보험 사용처
크레딧으로 납부 가능한 4대보험은 아래 네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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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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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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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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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그리고 범위가 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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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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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 4대보험료까지 포함 가능해요.
즉, 인건비에서 빠져나가는 사업주 부담분을 줄이는 데 꽤 도움이 되는 구조예요.
2) 공과금 사용처
공과금은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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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전기요금 고지서 카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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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도시가스, LPG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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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다만 아파트 관리비처럼 전기·수도·가스가 한꺼번에 합쳐진 고지서는 대부분 대상이 아니고,
각 공과금 직접 고지서/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에 주로 적용됩니다.
3) 주유비(차량 연료비) 사용처
질문 주신 주유비 부분이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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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휘발유, 경유, LPG, 전기차 충전, 수소 충전 등 모든 연료에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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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가보조금이 붙는 ‘유가보조카드’는 사용 불가라서, 일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영업용 차량·배달차량·출장용 차량 등 사업 관련 주유비를 이 크레딧으로 우선 처리하면 체감 효과가 꽤 좋아요.
4) 통신비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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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무선 전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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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통신비도 크레딧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가게 대표번호, 매장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등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를 줄이는 데 딱 맞는 항목이에요.
5) 사용 불가 대표 사례
헷갈리기 쉬운 “안 되는 것”도 한번 짚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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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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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당·마트·온라인 쇼핑 등 일반 소비성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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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등 통합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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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카드 등 일부 특수카드
요약하면 “고정비 + 사업 관련 비용”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속 편합니다.
3. 4대보험 납부, 이렇게 하면 크레딧 자동 차감!
이제 실제로 4대보험을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크레딧 신청 & 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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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페이지(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 관련 포털)에서
크레딧 신청 → 심사 승인 → 사용할 카드 선택/등록을 합니다. -
이때 등록한 카드에 50만 원 크레딧이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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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등록하면 카드사/카드 종류 변경이 안 되니 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드로 등록하는 게 좋아요.
2단계. 4대보험 카드납부/자동이체 설정
4대보험은 아래처럼 카드납부 채널을 통해 결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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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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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메뉴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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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카드로 크레딧 등록 카드번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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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대보험을 카드 자동이체로 내고 계신 분들은,
그 카드만 부담경감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면 따로 손 댈 것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이 먼저 쓰입니다.
3단계. 결제 → 크레딧 자동 선차감
사용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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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가 카드로 청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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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카드로 결제 = 크레딧이 먼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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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예를 들어 4대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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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30만 원 전액 크레딧으로 결제 → 잔액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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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만 원까지 크레딧 결제, 나머지 10만 원은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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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포인트 쓰기” 버튼을 누르거나, 영수증 제출 같은 건 필요 없고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선(先)차감되는 구조라서 실사용이 꽤 편한 편이에요.
4. 주유비·통신비·공과금 실전 사용 요령
이번엔 주유비와 통신비, 공과금을 실제로 쓸 때의 팁입니다.
1) 주유비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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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유소/충전소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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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업무용 차량 연료비에 한해 크레딧이 먼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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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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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카드(경유 유가보조 등)는 크레딧 사용 불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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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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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사업 관련 주유 결제만 이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게 관리도 쉽고, 나중에 비용 처리할 때도 깔끔합니다.
2) 통신비·공과금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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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인터넷, 전기·가스·수도 납부 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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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또는 당월 카드납부를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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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등록 카드로 지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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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매달 고지서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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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납부 = 크레딧 자동 차감 → 잔액 소진 후엔 일반 카드 결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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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팁 하나만 더 하자면,
4대보험·공과금·통신비·주유비 중에서 “꼭 나가는 것”부터 자동이체로 묶어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50만 원을 “제일 아까운 고정비”부터 자동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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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기간·주의사항 정리하고 마무리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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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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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5년 12월 10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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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2026년 1월 31일까지 미사용분은 소멸(국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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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신중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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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등록한 카드사는 변경이 안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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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4대보험·주유비를 주로 결제하는 카드로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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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이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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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은 현금처럼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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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사용처에서 결제할 때만 자동 차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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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성 결제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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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쇼핑·식당·카페 등은 사용 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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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고정비 줄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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